2026년 기준 · 1분 계산기
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월 524,550원 이하면 최대 금액 그대로 받아요. 그보다 많으면 A급여에 따라 줄어요.
한 분 최대
349,700원
그대로 받는
국민연금 상한
524,550원
부부 둘 다
받으면
각 20%↓
한 분이 받는 월 금액
349,700원
최대 금액 그대로 받아요
모의 계산이에요. 받을 수 있는지(소득인정액 ≤ 선정기준액)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여기서 보지 않아요.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정해져요.
| 구분 | 월 금액 |
|---|---|
| 기준연금액 (한 분 최대) | 349,700원 |
| 부부 둘 다 받을 때 한 분 | 279,760원 |
| 부가연금액 (기준연금액 50%) | 174,850원 |
| 최저연금액 (10%) | 34,970원 |
| 국민연금 150% 선 (그대로 받는 상한) | 524,550원 |
| 국민연금 200% 선 | 699,400원 |
| 국민연금 250% 선 | 874,250원 |
월 국민연금이 524,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고 349,700원 그대로예요. 그보다 많으면 A급여에 따라 줄 수 있어요. 국민연금이 많아도 부가연금액 174,850원은 남아요.
A급여는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이에요.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져요.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.
두 분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%씩 줄어요. 최대 금액이면 한 분 279,760원, 두 분 합쳐 559,520원이에요.
공식 산식과 2026년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모의 계산이에요. 소득인정액 심사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아요.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정해져요.
기준 2026년 10월 28일 확인 · 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(기준연금액·A급여 식·산정표),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·제6조·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·제11조 · 문의 보건복지부 129 · 국민연금공단 1355. 「2/3 × A급여」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.